《금융 인프라 감독 관리 방법》 발표, 10월 1일부터 시행
중국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금융 인프라 감독 관리 방법》을 발표했으며,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금융 인프라에 대한 통합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금융 인프라 감독 관리 방법》이 발표되었으며,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금융 인프라에 대한 통합 감독과 건설 계획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문서는 관리 방법 중 네트워크 보안 및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합니다.
최근 중국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 인프라 감독 관리 방법》(이하 《관리 방법》)을 발표했으며,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은행법》,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 보호 조례》 등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금융 인프라에 대한 통합 감독과 건설 계획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 자산 등록·보관 시스템, 청산·결제 시스템, 거래 시설, 거래 보고 저장소, 중요 지급 시스템, 기초 신용 조회 시스템 등의 금융 인프라에 적용됩니다.《 관리 방법》에서 네트워크 보안 및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시스템 및 관리 체계
제15조 금융 인프라 운영 기관은 완전한 기술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필요한 기술 규격, 통신 절차와 표준에 부합할 것;
(2) 시스템 장애 비상 처리 체계와 재해 복구 체계를 갖추고, 완전한 데이터 보안 보호 및 데이터 백업 조치를 마련하며, 재해 복구 센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3) 효과적인 네트워크 보안 관리 제도를 갖추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인프라는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 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요구 사항도 이행하여야 한다;
(4) 완전한 데이터 저장 관리 체계를 갖추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생성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국경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하여 국외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데이터 보안 관리
제18조 금융 인프라 운영 기관은 데이터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보안 관리의 주체 책임을 지며, 효과적인 내부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와 책임 추궁 방법을 수립·개선하고, 금융 인프라 참가자의 업무 데이터, 관련 자료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데이터를 보호하여, 데이터가 훼손·불법 절취·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관련 금융 인프라 관리 부서에서 데이터 처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비상 대응 계획
제22조 금융 인프라 운영 기관은 중대한 전염병, 자연재해, 금융 시장 이상 변동, 외부 충격, 사이버 보안 사건, 데이터 보안 사건 등 지속적이고 건전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단적 상황과 해당 상황에서 취할 비상 처치 조치를 포함하는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완비해야 하며, 시스템 연결을 구축한 다른 금융 인프라의 비상 처치 예비 계획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금융 시장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
출처: 중국인민은행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