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로 돌아가기
개인정보 보호컴플라이언스데이터 보안데이터 조례2025-08-13

《후베이성 데이터 조례》 공포, 10월 1일부터 시행

《후베이성 데이터 조례》가 공포되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데이터 권익을 보호하며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하여 디지털 후베이 건설을 추진한다.

최근 《후베이성 데이터 조례》가 공포되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율하고, 데이터 권익을 보호하며,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하며, 디지털 후베이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은 조례 중 데이터 보안 관련 내용 요약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후베이성 데이터 조례》가 공포되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데이터 보안법》, 《네트워크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행정법규를 근거로 하고 후베이성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제정된 것으로,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율하고 데이터 권익을 보호하며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하며 디지털 후베이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중 데이터 보안 관련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17조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심사, 모니터링·조기경보, 비상 처리, 신고·제보 등의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데이터 보안 보장,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데이터 유통 거래 보안

제41조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과 데이터 전문 서비스 기관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편리한 데이터 거래 및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서비스 절차와 정보 공개, 내부 관리 등의 제도를 정비하며,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국가 기밀, 영업 비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체계

제4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정부, 기업, 사회가 다자적으로 협력하는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데이터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 관리 및 서비스 기관은 공안 기관, 국가 안전 기관, 인터넷 정보, 데이터 등 부서의 지도 하에 해당 시스템 및 분야의 데이터 보안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데이터 처리자의 책임

제50조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 보안 책임의 주체이다.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 전 생애주기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데이터 처리 활동을 전 과정 기록하며, 보안 기술 방어를 강화하고, 중요 시스템 및 데이터의 재해 복구 백업을 실시하여 데이터 처리의 보안과 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51조 공공관리 및 서비스 기관은 데이터 보안 상시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데이터 분류·등급 보호 제도를 엄격히 이행하며, 데이터 차등 보안 보호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 보안 책임자와 관리 기구를 명확히 두고, 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며, 정기적으로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처에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기밀, 영업 비밀 및 개인정보가 관련된 데이터 처리 활동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비상 대응 체계

제5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데이터 보안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관리 및 서비스 기관은 데이터 보안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모니터링, 위험 평가 및 비상 훈련을 실시하며, 존재하는 데이터 보안 위험 요소를 적시에 시정해야 한다.

출처: 후베이성 데이터국